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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봐주기’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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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군함새 작성일19-10-29 20:06 View4,9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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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2.khan.co.kr/view.html?id=201909141327011


최근 법원이 삼성과 유착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노동부 고위 관료들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62)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64)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노동을 배신한 노동부 관료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는데요. 경향신문이 110쪽에 달하는 정 전 차관·권 전 청장의 1심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 전 차관은 2013년 9월9일 경기도 과천의 한 레스토랑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강경훈 노무담당 부사장을 만나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개선안’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 운영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9월16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감독 대상 사업장에 사업장 근로 감독 결과를 사실상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전 청장은 2013년 7월17일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는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들에게 “(삼성전자서비스 사업장을) 불법이라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법적으로 자신 있는지 의문이다” 등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권 전 청장이 행정고시 동기였던 황우찬 삼성전자 상무로부터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 조사 기간 중 삼성에 ‘개선안’ 건넨 행위…“행정지도로 볼 수 있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정 전 차관에 대해서 “권모 노동정책실장, 최모 고용차별개선과장 등에게 삼성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도록 하고, 삼성 측에 제시할 개선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정 전 차관의 행위가 노동부 차관의 직무상 권한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37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혐의가 될 만한 사실을 고치도록 알려준 건데 무죄 판결이 나온 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선안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노동부의 근로 감독 결과가 삼성 측에 유출됐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노동부의 근로 감독 발표일(2013년 9월16일) 한 달 전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노동부 출구전략 대응자료’ 문건입니다. 2013년 8월13일에 작성된 문건에는 “노동부는 8월말~9월초로 예정된 불법파견 점검 결과 발표시 불법요소가 일부 있으나 전체적으로 적법하다고 발표한 후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하여 당사에 다양한 개선을 요구할 전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시 감독의 결론을 알려주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을 건네는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노동청의 관할 사업장 근로 감독에 관여할 권한 없어…직권남용죄 성립 안 돼”


재판부는 권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이메일 발송 등의 행위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전 청장에게는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근로 감독에 대해 관여할 직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주관하지 않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타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관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청장이 황 상무로부터 불법파견 결론이 아닌 것으로 결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부 공무원을 관리하면서 정보를 얻는 업무를 맡았던 황 상무와 권 전 청장이 행정고시 동기였고, 노동부 재직 시설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가까운 곳에 살면서 정기적으로 탁구를 쳤다는 사실 등은 인정했습니다. 권 전 청장이 노사협력정책관이었던 시절에도 황 상무가 권 전 청장을 통해 삼성 측 민원을 해결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에버랜드 일일동향 문건’을 보면, “황우찬 상무는 11월24일 권혁태 노사협력정책관과 전화통화시 고소 건 관련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노동부 입장 확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삼성에버랜드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했던 사실에 대해 노동부 관료가 묵인한 정황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황 상무가 수시감독 기간에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다”며 권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삼성-노동부’ 유착 정황에도…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전자는 2013년 6월24일부터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던 노동부가 금번 이슈를 불법파견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사전 감지하고, 청와대·행정부·언론 등을 활용한 전방위적 대응을 통해 7월 말 종료할 예정이던 감독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시킨 뒤 불법파견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려던 노동부 측 움직임 차단. 이러한 노력의 결과 노동부가 내부 논의 및 법률 검토를 거쳐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잠정결정, 2013년 9월16일 언론에 발표할 예정”


지난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이슈 대응 경과 및 대책문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하기 3일 전 작성된 문건입니다. 이 문건대로 노동부는 감독 마지막 날이던 2013년 7월23일 회의를 열어 감독 기간을 8월3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삼성은 노동부 근로 감독 결과와 발표 날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노동부 감독 결과 발표 전 작성된 노동청 수시감독 결과보고서 3건이 삼성에 고스란히 유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소속 심모 직원 컴퓨터에서 수시감독에 관한 고용노동부 내부정보를 기재한 문건이 다수 발견돼 이 사건 수시 감독에 관한 고용노동부 내부 문건이 다수 삼성 측에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노동부가 유착한 사실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제시됐지만, 결국 노동부 관료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노조는 “근로감독 도중 몰래 피감사업장인 삼성을 만나 출구전략을 논의해 범죄를 은폐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가”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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